안녕하세요 잼민이 뉴스입니다.
3월 26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50만원, 신규 신청자들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번에도 지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50만원씩 지급받게 되는데요 3월 26일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 2일 이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참고 사항]
- 3월 26일부터 30일 사이 신청 한 사람들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
-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4월 2일부터 지급!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정
[온라인 신청]
-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방문 신청]
-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3월 26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기존의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이런 경우 4월 2일 이후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필수 신청 대상!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재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 해당되시면 반드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거부 신청하기
혹시라도 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령거부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았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령거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4차 재난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거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은 위 지원금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1, 2, 3차 지급자 분들 중 계좌정보나 본인인증에 특이사항이 없으셨다면 가만히 계셔도 50만원이 계좌로 지급될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4월 2일부터 지급이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조금 더 일찍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분들 신청 방법입니다.
4차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잼민이 뉴스입니다. 3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던 4차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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