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금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기존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4차 소상공인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종류
-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역시 지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위의 3가지 업종별로 각각의 조건에 맞게 지급이 되는데요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20.11.24 ~ 21.02.14 동안 집합금지
▶ 6주 이상 집합금지 업종에 500만원 지급!
[수도권]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그외 지역]
유흥업소(5종), 홀덤펍
▶ 6주 미만 집합금지업종 400만원 지급!
[수도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그외 지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300만원 지급!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1. 영업제한 해당 업종
[수도권]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그외 지역]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별로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 지원이 가능함
일반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
[경영위기 업종]
- 매출감소율이 20%이상의 경영위기 업종
- 2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
- 매출감소 20~40% = 200만원
- 매출감소 40~60% = 250만원
- 매출감소 60% 이상 = 300만원
[매출감소 업종]
-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율은 상관 없음
-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신속지급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3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온라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별다른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들은 4월 하순경 별도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자와 다르게 매출등의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서류들을 준비해 프린트해서 스캔할 수 있다면 좋지만 스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잘 촬영해서 신청사이트에 업로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증빙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제외 대상
이번에도 역시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사행성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역대급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꼼꼼히 챙겨서 코로나로 피해받은 부분 일부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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